[뉴스라이브] 노란봉투법, 3대 쟁점은? / YTN

2023-02-23 7

노란봉투법 그저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건폭 문제와 함께 정부와 노동계의 대결 양상입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서 전달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실제 법안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있는 법이고요.

이 법의 개정안입니다.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때 파업 참여자마다 개별적으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 폭력과 파괴가 없으면 불법파업이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었던 이 조항이 원래 쟁점 조항인데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행위자에게 똑같이 과다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을 위축시킨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개인별로 책임 액수를 일일이 산정하고 이것을 법정에서 입증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손배소를 막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최대 쟁점입니다.

사용자, 즉 사측의 개념을 지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데 여기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찬성하는 측, 입법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데 노동자가 그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개선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만 수천 개인데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교섭하고 또 파업하고 이러다가 생산이 마비될 것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 합법파업의 범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합법파업의 조건은 노사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상태일 때인데 여기서 결정을 삭제합니다.

즉 임금협상같이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미 결정돼 있는 현재의 근로조건 같은 노사 분쟁 상황에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렇게 되면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고 노사관계는 대결 구도로 점점 ... (중략)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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